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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물·저작권 신고 안내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 1일

신고 메일은 hello@vertexlab.work으로 받아요. 버튼을 누르면 적어야 할 내용이 채워진 메일이 열려요.

안내

버텍스랩스(이하 "회사")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, 「저작권법」 제103조에 따라 "우리결혼해요"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분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.

신고할 수 있는 분과 대상

① 사생활 침해·명예훼손: 방명록, 게스트 스냅(하객이 올린 사진), 청첩장 본문 등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분(본인 또는 대리인)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② 불법촬영물 등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·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등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이를 발견한 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③ 저작권 침해: 서비스에 게시된 사진·음악·글 등으로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받은 권리주장자는 해당 게시물의 복제·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방명록 신고 버튼

① 공개된 방명록의 각 글에 있는 '신고'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할 때 고른 신고 사유와 입력한 설명(선택)이 함께 저장됩니다. ② 서로 다른 신고자의 신고가 5건 이상 접수된 글은 자동으로 30일 동안 임시 숨김 처리(임시조치)됩니다. 숨김 기간 동안 하객에게는 글 내용 대신 "신고가 접수되어 임시 숨김 처리된 글"이라는 안내만 보입니다. ③ 청첩장을 만든 회원은 숨김 기간 동안 대시보드에서 글 내용과 신고·숨김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임시조치 기간(30일)이 끝나면 해당 글은 삭제됩니다. ④ 같은 사람이 같은 글을 여러 번 신고하지 않도록, 접속 정보로 만든 해시값으로 신고자를 구분합니다. 원래의 IP 주소는 저장하지 않습니다. 신고 사유·설명과 이 식별값은 임시조치가 끝나거나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보관합니다. ⑤ 신고 버튼과 별개로, 급히 삭제가 필요하거나 소명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메일 신고 방법

방명록 글은 각 글의 '신고' 버튼으로, 그 밖의 게시물 신고·저작권 침해 신고와 삭제 요청은 이메일(hello@vertexlab.work)로 접수합니다. 위의 "신고 메일 보내기"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본문 양식이 채워진 메일이 열립니다. ① 제목: [게시물 신고] 또는 [저작권 침해 신고] 뒤에 신고 유형과 청첩장 주소를 적어 주세요. ② 본문에 적을 내용: • 신고 대상 청첩장 주소(URL)와 게시물 위치(예: 방명록 작성자 이름·작성일, 게스트 스냅 사진) • 침해 내용과 이를 소명하는 자료(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, 저작권 신고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) • 신고인 성명과 회신받을 연락처(이메일 또는 전화번호) ③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될 때까지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

이메일로 접수한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(방명록 신고 버튼의 자동 임시조치는 위 "방명록 신고 버튼" 안내를 따릅니다). ① 접수: 신고 메일을 받으면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. ② 확인: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 내용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. ③ 조치: 권리 침해가 소명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.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(임시조치)합니다. ④ 통지: 조치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 게시자는 이의가 있으면 같은 이메일로 소명 자료를 보내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⑤ 불법촬영물 등: 신고를 받거나 회사가 인지하면 확인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합니다. ⑥ 저작권 침해: 복제·전송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·전송을 중단하고,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알립니다.

저작권 침해 신고 수령인

「저작권법」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·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 • 성명: 정진우 • 부서: 대표 • 이메일: hello@vertexlab.work

청첩장 회원의 직접 삭제

청첩장을 만든 회원(신랑·신부)은 자신의 청첩장에 남겨진 방명록과 게스트 스냅을 대시보드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신고로 임시 숨김된 방명록 글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청첩장에 올라온 게시물은 신고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셔도 됩니다.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ello@vertexlab.work으로 연락 주세요.